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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윤성환 등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명단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 인적사항

윤씨 6억원, 개인 최고 체납 1,537억…국세청 홈페이지에

7일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열린 '스포츠와 세금' 특별전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윤성환씨 등 7,016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16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등이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윤성환 전 야구선수는 종합소득세 2건 등 6억여원을 체납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조3,612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51명이 증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증가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409억원 늘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537억원(강영찬, 종소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58억원(쇼오난씨사이드개발, 부동산업)이다. 개인은 비에이치씨 홍대서교점 김현규가 부가가치세 1,329억원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70%)이며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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