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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친노 판결에 '묻지마 소송' 불보듯…기업들 "차라리 勞와 직접 합의"

■'발등의 불' 떨어진 재계

경제단체 "기업 경영에 큰 부담

납득 못할 판결…현장 갈등 키워"

현대제철 LNG 추진선 '에이치엘 오셔닉호'. /현대제철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의 잇따른 ‘친(親)노조’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통상임금의 핵심 쟁점인 사 측의 ‘신의성실의원칙’ 주장이 잇따라 인정받지 못하면서 “차라리 노조와 직접 합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주요 기업은 현대제철과 기업은행 등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2018년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은 판결 직후 같은 해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3,761억 원에서 2,740억 원 감소한 1,021억 원으로 정정했다. 실적의 70%가 증발한 셈이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 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현재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 최종 판단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는 기업은 2017년 6월 말 기준 192곳에 이르렀지만 상당수의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채 노사 합의, 소 취하 등으로 마무리된 상황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임금에서 사 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 판단이 극히 적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원금속은 1심에서 “당기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인건비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해 신의칙을 인정받았으나 2심은 ‘불인정’ 판단을 받았다. 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신의칙 적용 기준 중 하나가 기업 경영상 어려움, 기업 존립에 영향 등인데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란 상당히 어렵다”며 “이에 대다수의 기업이 차라리 노사 분쟁과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경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대중공업 소송에서도 신의칙 주장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원 기조가 이어지면서 통상임금 분쟁에서 기업들은 소극적이고, 근로자들은 강경한 모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일변도의 판결’이 이어짐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와의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신의칙 기준을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으로 ‘일단 내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로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법원은 사용자가 경영 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기존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하며 부정했다”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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