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출산 후 육아휴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양육부모와 전일적·전적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특성을 반영해 영아와 그 부모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하는 것으로, 부산시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먼저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확대한다.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지원 사업의 하나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연계해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200만 원(일시금·바우처)을 지원한다.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는 100만 원을(일시금·현금) 전액 시비로 추가 지급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그동안 둘째 이후 출생 자녀에 집중된 기존 출산지원사업을 개편해 첫째아부터 실질적 양육비를 지원하고 둘째아 이후 지원 또한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통합·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출산축하용품 지원(10만 원 상당) 사업과 둘째아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20만 원)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영유아 수당도 지원한다. 영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기는 부모의 가정양육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기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어린이집 이용 시 받는 월 50만 원의 보육료 지원금과의 격차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내년부터 정부계획과 연계해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지원액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가정에서 직접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내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양육이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어린 영아를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영아의 경우 스스로 움직임이 어려워 집중돌봄이 필요하나 법령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돌보도록 규정돼 보육교사의 업무 가중과 돌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어린이집 영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편하고 반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출산·양육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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