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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달걀 유통구조 개선될까… 달걀 공판장 거래 개시

그동안 판매액 예측 어렵고 유통비용 전가

"합리적인 달걀 품질 규격 마련 위해 노력"

서울 시내 한 시장에서 달걀이 판매되고 있다. /성형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여주 소재 ㈜해밀에서 달걀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란계 농가와 달걀 유통상인 등 수집업체 간 거래 시 객관적인 가격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산란계 농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산란계 농가는 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채 거래 수량·규격을 정해놓고 사후 정산(후장기 거래)을 받았다. 농가 입장에서 사후 정산이 이뤄지면 출하할 때 판매 대금을 알 수 없어 계획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데다 수집업체가 정산 과정에서 농가에 유통비용 등을 전가하는 경우도 많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달걀 공판장이 농가에 새로운 유통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걀 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으로 달걀을 출하하면 대형마트·식자재업체 등 납품 협력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구매자가 입찰과 정기·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달걀 수집업체 입장에서도 농가가 생산하는 달걀이 공판장에 모이면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달걀을 비교, 선택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도 일반 도매시장의 타 품목(4~7%)보다 낮은 2%이며 온라인거래 시 0.6%까지 낮아진다. 거래가 체결되면 물량은 배송 희망장소로 직배송되고 판매대금도 검수 직후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는 경기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달걀 공판장이 운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관계자가 상장거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 정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달걀 품질 규격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며 “온라인 거래 시 현물을 못보고 거래하는 만큼 고화질 사진 및 달걀 품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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