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중국 진출기업 외국인 소득세 부담 두배 늘어난다

자녀교육비 등 보조금 비과세 폐지

외국기업 영업비용 크게 증가할 듯

중국 베이징의 한 고층건물에서 보이는 시내 중심가의 모습. /AFP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외국인에게 부여했던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한국인 등 주재원들이 중국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 기업들의 영업비용이 상승하면서 탈중국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국의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이 유예기간(3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정책은 “2022년 1월부터 (중국내) 외국인 개인은 ‘기본 급여’ 외에 별도의 주택임차료·언어교육비·자녀교육비 등 ‘보조금’의 비과세 우대 정책을 더이상 누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재원의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등 보조금이 중국에서 면세였는데, 내년 1월부터는 기본 급여와 같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된다”며 “이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외국인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기본 급여’ 60만 위안 외에 주택임차료 25만 위안, 1인당 자녀교육비 15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기업 중국 주재원의 경우 예를 들어보자. 보조금의 면세혜택이 폐지되는 내년부터 중국 세무당국에 내야 할 연간 세 부담은 자녀 1명일 경우 기존 10만9,000 위안에서 23만3,000위안으로 12만4,000 위안(약 2,300만원), 또 자녀 2명인 경우 기존 10만9,000 위안에서 29만 위안으로 18만1,000 위안(약 3,400만원) 각각 증가한다.



주재원 개인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단은 외국 기업 차원에서 이를 부담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결국 기업들의 영업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차원에서 중국 기업과는 다른 면세혜택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내 경기둔화와 판매부진, 임금 상승 등으로 고심 중인 외국 기업들에게 이번 비과세 폐지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올초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상하이)는 산하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102개 기업 중 거의 70%가 이번 정책으로 우수한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하기도 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