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와 법적 다툼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다.
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이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도 모두 취소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로 신 회장과 법무법인 광장은 같은 사안에 대한 국제중재에 이어 또다시 완승했다”면서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기업공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 어피니티가 제시한 주당 40만 9,000원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어피니티는 전장을 국내로 옮겨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법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면서 신 회장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어피니티에 유리하게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에게 검찰이 지난 22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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