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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담합' 과징금 8,000억 → 962억

공정위, 특수성 고려 1/8로 줄여

해운업계 "행정소송 추진" 반발

/연합뉴스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 운임 담합으로 96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애초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명시된 과징금 규모 약 8,000억 원에서 8분의 1 수준이 된 것은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23개 컨테이너 정기 선사(12개 국적 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0차례의 운임 담합을 위해 541차례 회합했고 e메일·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눴다.



쟁점은 해운사들의 행위가 해운법에서 인정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해운사들이 공동행위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고 화주들과 협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운사들의 신고 내용이 이번 불법 공동행위와 별개이고 화주와의 협의 내용도 실제 운임 인상과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기업들은 해수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다”며 “해운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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