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법 1호 수사건 속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

사고 발생 13일 만… 수사 속도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13일 만에 삼표산업 본사 대표까지 입건하는 등 강제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45명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고용부의 강제수사다.



고용부는 이날 삼표산업 대표를 9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고용부의 본사 압수수색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로 위반 여부를 가린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부는 본사에 있을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관심은 고용부가 삼표산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