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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자진 시정하면, 서면 심의로 사건 신속 종결

공정위 '동의의결' 제도 도입

가맹점 피해 구제 빨라질 듯





가맹점에 대한 ‘갑질’ 등 갑을 문제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자진시정) 제도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등 시정을 약속하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한 세부 절차를 담은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초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만 도입됐던 동의의결 제도는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갑을관계 4법’과 방문판매법에도 도입됐다. 개정 대리점법은 6월 8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은 7월 5일, 개정 하도급법은 7월 12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각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과 개시, 인용 결정, 이행 관리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과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결정과 인용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을 통하면 기존의 시정 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 방안이 채택될 수 있어 피해 구제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5일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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