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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에 흉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술에 취해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사는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먼저 잠이 들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이날 지인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하자는 B씨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셨다.

재판부는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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