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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접수분 25조 넘으면 집값 낮은 순 심사

[안심전환대출 10문10답]

제2금융 주담대도 신청 가능해

청년 여부는 신청자 나이 기준


다음 달 15일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이 21일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다. 적용되는 금리는 만기에 따라 3.8(10년)~4.0%(30년)로 저소득 청년층은 0.1%포인트씩 감면된 3.7~3.9%다. 금융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주금공과 함께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본다.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주택은 ‘신청일 기준’ 시세로 판단한다. 신청·접수분이 25조 원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 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해 신청 가능하다.

-부부 합산 소득 판단 기준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 내역 등으로 환산한다.

-금리 우대 적용 나이 판단 기준은.

△청년층 해당 여부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청자의 나이가 만 41세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만 37세인 경우 금리 우대는 불가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남편(아내)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를 아내(남편)로 변경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배우자를 차주로 취급할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해도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 설정 금액만큼 주택 담보 가치가 차감(대출 한도 축소)될 수 있다.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중도 상환 수수료 납부는.

△면제 예정이다.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 비용과 신규 대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10만 원) 등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중채무 모두 요건에 맞춰 1건으로 대환 가능하다.

-6대 은행과 주금공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본인 신청 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된다.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될 예정이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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