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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시행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3일부터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추가 공람을 시행했고 공람결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별로 나눠 5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제공=고리원자력본부




향후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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