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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건가 싶었다"…복귀해도 해결해야 할 화물기사 '안전'

7일 총파업 참여 화물기사 국회 토론회

과로·과속막을 안전운임제 필요성 주장

총파업 해결 대응에 안전대책 논의 실종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성신양회 단양공장 앞에 집결해 총파업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다 죽는건가싶은 상황이 일주일에 두 번은 발생합니다. 죽을뻔한 사고도 4번 정도 있었어요."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 중인 시멘트 운송차량 기사 이성철씨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실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씨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동해, 산천포를 운행한다. 그는 자신의 일을 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씨는 "눈 감고 8초만 있으면 잠이 든다"며 "깨어난 이후에도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멍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아내에게 "운전할 때 절대 대형차 앞에 가지말라"고 당부할 정도다.

유조차를 운전하는 이금상씨는 시내만 운행하지만 365일 쉴 틈이 없다고 한다. 이씨에 따르면 올해 정유업계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5개월 만에 900명이나 늘었다. 이씨는 "그동안 강제노역처럼 일하고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송료가 제자리였다"며 "감정이 북받쳐서 화물연대 가입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안전운임제 이후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는 유조차 할부금으로 300만원을 낸다. 기름값 등을 합친 고정비용이 400만원 이상이다. 이날도 14일째인 총파업에 참여한 뒤 수입이 끊겨 매달 빚이 불어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씨는 "우리는 (수입 구조상) 과속을 안할 수가 없다"며 "안전운임제로 근로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결한 뒤에도 화물기사의 안전,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안전운임제를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도 사고 경감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3년 추가 연장만 필요하다고 맞선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년 만에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에 내려진 이유다.

양 측의 합의를 통해 총파업 해결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우선 안전운임제를 통한 적정 임금이 과로, 과적, 과속을 막을 수 있는지 정부와 화물연대, 학계의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화주들의 반발도 거세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단순히 화물기사의 평균 수입이 높다, 낮다 논란만 가열됐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이외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 측 교섭은 2차 교섭 이후 중단됐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노정 갈등까지 심화되는 양상이어서 총파업이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안전 대책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일터 복귀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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