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헤리티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젠투 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 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22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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