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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높은 사업장 2만곳, 정부 ‘경고장’ 받는다

고용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 안착…1만곳 점검

고위험사업장엔 ‘경고서’…노사 예방책 활용

노동계 “처벌·노동자 참여 없어” 대책 비판

위험경보서 예시. 사진제공=고용부




올해 본인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정부가 알려주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 체계가 안착되면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요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노동계는 사고 후 처벌 보다 예방을 자율에 맡기는 대책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2만곳의 초고위험사업장을 비롯해 8만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특히 해당기업은 점검과 감독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위험경보서'를 받는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재 발생 위험도가 단계별로 책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노사가 모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측은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대책의 다른 특징은 1만곳에 대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파악해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기준이 된다. 위험성 평가는 작년 고용부의 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대책이다. 고용부는 올해 특화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작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원년에 내놓은 안전감독 방향 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책은 사고 후 처벌이 센 중대재해법을 통해 획기적인 사고 감축을 목표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사고 처벌이 약해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법이다.

반면 올해 대책은 처벌 보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위험성 평가 현장 정착 방향은 동의하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수단도 부족하다”며 “점검을 통보받은 기업이 미리 준비한 위험성 평가 서류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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