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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땐 징계'라던 변협, 과징금 20억 철퇴

공정위 "탈퇴 요구 중단하라"

결정 늦어 로톡 매출급감 타격

내달 법무부 징계위 결정 주목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최고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진 탓에 로톡의 매출이 급감하고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50% 감원을 진행하는 등 시장 질서 회복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 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했다.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음에도 변협은 2021년부터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지속 요구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소속 변호사 9명을 징계(과태료 300만 원 등)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도 모든 회원에게 로톡 탈퇴 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봤다. 특히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 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 등록(가입)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변협 및 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사법이 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다 변호사법의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협의 로톡 이용 제한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의를 수차례 미뤄 로앤컴퍼니를 존폐 위기에 내몰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해 6월에 헌법소원 결정이 나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고 변협 등이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심의 연기를 요청해 심의가 늦어졌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조화로운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협과 로톡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열쇠는 법무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2021년 ‘로톡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새 정부 들어 한동훈 장관은 “특정한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무부가 징계위를 미룰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로톡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법무부가 나서서 로톡 손을 들어준다면 변협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라며 “변협 회장이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 정부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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