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가장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아이는 청주시의 학대 아동 쉼터에 있다.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시의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 여성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임을 알고 아이를 데려가지도 않았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A씨는 부인과 이혼이 성립 안 된 상태여서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에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하려 했고,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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