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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 부검 않기로…"유족 뜻 반영"

수원지검, 경찰 부검 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9일 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10일 "이날 오후 4시12분께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결과 등을 종합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변사 사건 중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가족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진행할 수 있다. 부검이 끝날 때까지 유가족은 사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전씨는 지난 9일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지난해 12월26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고인의 유서에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과 이 대표에 대한 원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사망에 대해 이 대표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은 한 차례 조사를 했을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2월26일 전씨에 대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고, 그 외에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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