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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약한 고리' 상호금융·온투업체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를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아직까지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실리콘밸리뱅크(SVB)과 시그니쳐 은행 파산 등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SVB 사태 이후 예금 인출 등 자금 이탈 움직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 측에 수신 동향에 특이 동향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말부터 상호금융권에 유동성비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안정적인 예·적금 지급을 위해 개별 금고가 중앙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상환 준비금 제도'의 의무 예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협은 최근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했으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예치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끌어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수협, 산림조합 등은 의무 예치 비율이 10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온투업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업계에 따르면 다온핀테크의 연체율은 지난 2월말 기준 28.15%에 달했으며 투게더펀딩 역시 17.01%로 올랐다. 그래프펀딩은 지난해 말 폐업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온투업 등록 취소 논의까지 간 업체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규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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