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진 후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했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