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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FTA 10년 간 무역 74% 증가…"수입 규제 문제 풀어야"

무역협회, 한·튀르키예 FTA 10년 보고서

2012년 45억→2022년 91억弗 증가

'무역적자' 튀르키예, 15건 수입 규제 조치 시행

"FTA 개정 협상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국과 튀르키예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년 동안 74% 양국 간 무역 규모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일 ‘한·튀르키예 FTA 10주년 체결 효과·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국 간 상품무역 규모가 2012년 52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91억 1000만 달러로 74.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튀르키예의 교역 규모는 2021년 처음으로 80억 달러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 90억 달러를 초과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對)튀르키예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2년 45억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7억 2000만 달러로 69.7%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 화학 합성 원료, 의약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으로 튀르키예 수출의 53.4%를 차지했다.



수입은 같은 기간 6억 7000만 달러에서 13억 9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106.7%) 늘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의약품, 의류, 자동차·항공기 부품 등이다.

양국 간 통상 현안으로는 튀르키예의 과도한 수입규제조치(한국 기업), 만성적인 대(對)한국 무역적자 개선(튀르키예)이 지적됐다.

4월 기준 튀르키예는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10건, 세이프가드 조치 5건 등 총 15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튀르키예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금윤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튀르키예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 중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향후 FTA 개정협상 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의 무역적자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튀르키예 수출이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의 결과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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