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에 삼성 반도체 '복제공장' 생길뻔…피해액 최소 3000억

◆檢, 공정·설계 기술유출 7명 기소

삼전 상무·하이닉스 부사장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 권위자가 주도

핵심인력 200명 영입, 설계도 입수

투자 불발로 공장 건설은 무산돼

"韓 반도체 회복불능 손해 입을뻔"

기술 유출 엄벌 목소리 높아져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서울경제DB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설계도를 통째로 베껴 중국에 공장까지 지으려 한 전 삼성전자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해당 임원은 대만·중국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국내 연구진에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인력을 중국 등으로 빼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범행으로 삼성전자는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장 설계 도면 유출 등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 중국 공장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A 씨는 퇴직 후 중국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설립,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 도면 등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의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폰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

A 씨는 삼성전자 출신 등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한 뒤 삼성전자 내부 설계 자료를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 씨 회사 직원들은 삼성전자 협력 업체를 통해 설계 자료를 입수한 뒤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거리에 복제 공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당초 대만의 한 업체가 약정한 8조 원 규모 투자가 불발되며 무산됐다. 하지만 A 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은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산한 삼성전자 피해액은 △BED 기술 개발 비용 124억 원(이하 최소 피해액) △공정 배치도 도출 비용 1360억 원 △설계 도면 작성 비용 1428억 원 등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그대로 복제됐을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우리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안보 자산이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30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에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며 해외로 기밀이 유출된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평균 형량이 15개월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산한 산업 기술 유출 연간 피해 규모는 약 56조 원대다. 대검과 산업통상자원부·전경련 등은 대법원에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12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변경 등을 논의하고 조만간 회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