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실상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두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에 따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실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2주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간 내 문제 해소가 안 되면 금융위는 6개월 내 대주주 보유 지분을 일부만 남기고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유 대표 및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융위 손을 든 데 따른 결과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두 저축은행에는 총 15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과거 중징계 사안을 2주 내 해결해야 하지만, 사실상 단기간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결국 대주주 지분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대형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 셈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두 저축은행의 자산은 총 4조 7994억 원으로, 상상인이 3조 2867억 원, 상상인플러스가 1조 563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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