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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조사 중 장애인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해야"

구치소서 장애인 피의자 조사 중 진술조력인 고지 안 해

인권위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법무부 지침 개선 권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20일 나왔다.

이날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면서 법부무에 이같이 권고했다.

앞서 2022년 3월 A 구치소에 수감되어 B씨(발달장애)와 C씨(뇌전증장애 등)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중, C씨가 B씨를 폭행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B·C씨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주장 외에 발달장애인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의사소통도 원활했다”면서 “C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했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구치소가 장애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씨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아니어도 2018년 뇌전증 진단받은 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고 있는 점, 장기간 개인의 일상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점,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진술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6항)은 사법기관은 형사사법 절차에 앞서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사건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술조력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수사 조력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B씨의 진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2023년 3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도입 등 수사절차를 개선했다”며 기각했다.

다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에게 피의자 조사 시 조력받을 권리는 현재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법무부에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A 구치소에는 유사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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