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대치동 구마을3지구)'가 2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임대·분양주택을 차별 없이 혼합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회피하는 데 성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아파트 명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현대건설)'로 최고 16층 높이 총 282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임대주택은 37가구다. 대상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3호선 대치역 사이에 위치하며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아주 가깝다.
앞서 해당 재건축 조합은 동·호수 추첨에서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과 임대주택 대상자에 대한 추첨을 함께 진행한 뒤 나중에 일반분양 공고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합은 이 원칙을 어기고 임대·분양주택 각각 따로 동·호수 추첨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일반분양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심의를 통해 해당 단지의 별도추첨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대신 조합에 벌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토지 감정평가금액 1㎡당 3880만 원에 대해 3.5배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시에 따르면 벌칙조항이 없어 제도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페널티를 준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오히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라고 해당 보도는 전했다. 많은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임대 세대는 무임승차'라며 '소셜믹스'를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에델루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허용용적률이 기존 184.33%에서 183.85%로 소폭 줄었지만 정비계획 용적률(202.63%)과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95%)은 기존과 동일하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전례 없던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소셜믹스를 회피하는데 성공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 적용을 의무화하며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완전혼합'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계층 간 갈등만 부각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일부 단지에선 임대주택을 저층에 몰거나 아예 동을 분리시켜 출입구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정당화해왔다.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간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현금 기부채납' 결정에 대해 "돈만 내면 소셜 믹스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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