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자격 박탈 정당한가…헌재 오늘 결론

“택시 자격 일률적 박탈, 과잉 제한” 위헌소원 쟁점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택시운전 자격을 자동 박탈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사이에서 법률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정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운전자격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부산시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법이 범죄의 경중이나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자격 박탈로 이어지게 만든다”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방식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조항은 실효되며 국회 입법 보완이 필요해진다. 반면 합헌 판단이 내려지면 현재와 같은 일률적 자격 박탈 규제는 유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