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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쓰려면 바지 내리고 증명해라"…대학 황당 교칙에 中 '발칵'

이미지투데이




중국의 한 대학이 생리 휴가를 내려는 여학생에게 진단서를 내거나 바지를 내려 증명하라고 요구해 공분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 베이징 공업대학 경단학원의 한 여학생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캠퍼스 병원으로부터 생리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경단학원은 중국 최고의 공립대학 중 하나인 베이징이공대학에 소속된 독립 사립 학부대학이다.

해당 영상 속 학생은 “병가를 받기 위해 생리 중인 모든 여성은 바지를 벗어야 하나요"라고 묻자, 한 여성 직원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며 “제 개인적인 규칙이 아니라 학교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학생은 규칙에 대한 서면 증거를 요구했으나, 직원은 답변을 피하며 병원에 방문해 병가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대학 측은 “병원 직원들은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학생의 건강 상태를 문의하고 동의를 얻은 후 추가 진단을 진행했다. 어떠한 장비나 신체 검사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이 규칙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병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학생은 후속 영상을 통해 병원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았음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학교에 여학생들이 병가를 받으려면 여의사에게 생리혈을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정말 있다면, 나는 내 영상을 삭제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너무 굴욕적이다”, “비인간적인 요구”, “설사병이면 바지를 내려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학교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직 검사이자 현재 그랜달 로펌의 장용취안 변호사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절차는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여성 권익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의료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개인의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이며, 교육 기관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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