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에 계류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650명의 피해자 등이 참여했다.
LH는 설명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1대1 상담도 지원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전국적으로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LH 주거지원 방안 등을 알려주기 위해 진행됐다. LH는 지난달 14일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지원과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 이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 1733호에 달하고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78%를 나타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와 보증금 회복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