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자금세탁조직을 결성·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9일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자금세탁조직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30대 현직 경찰(경사)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도박 빚을 갚고자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자금세탁조직을 결성,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 대가로 세탁액의 3~4%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조직원들 검거에 대비해 미리 대본을 만들어 공유하고 조직원이 체포되면 범죄수익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며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체 자금세탁 규모는 13억 3000만 원 가량으로 검찰은 이 중 피해자들이 특정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이 확인된 액수는 1억 7400여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 A 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앞서 송치된 조직원 2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여죄·공범 수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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