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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독자 활동 1회당 멤버별 10억 물어라”…활동 사실상 봉쇄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위반 시마다 한 멤버당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채무자(뉴진스)들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에 관한 기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결정문 송달일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배상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만약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총 50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앞서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당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를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어 “2024년 11월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종료되며 독자 활동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현재 멤버들은 별다른 활동없이 멤버들 이니셜을 조합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황 공유 등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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