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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의 ‘편의주의’…86%가 채무조정 거부

새출발기금에 채권관리 떠넘겨

이달 7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종로구 영천시장의 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사용처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승현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중개형 채무 조정을 신청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 가까운 이들에게 퇴짜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 조정 부동의율은 85.7%로 집계됐다. 채무 조정 신청이 접수된 100건 중 85건이 거부된 셈이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부동의율(65.8%)과 비교해도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개형 채무 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유독 보증기관들의 부동의율이 높은 것은 재무 상태가 나빠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역신보의 경우 지난해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전년보다 40.1% 늘어난 2조 3997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증기관에 접수된 중개형 채무 조정 중 대다수는 지역신보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기관들이 소상공인 지원의 역할은 방기한 채 채권 관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 보증기관이 중개형 채무 조정에 동의할 경우 10년간 자신의 장부에서 해당 채권을 관리해야 한다. 만약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된다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새출발기금에 싼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개형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새출발기금에 해당 채권을 시장가로 팔 수 있다. 결국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신청을 거부한 뒤 제값을 받고 새출발기금에 떠넘기는 게 이득인 구조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지역신보와 같은 보증기관들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정작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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