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정권따라 춤추는 상장사 분식회계 잣대

금융감독원이 1일 삼성 바이오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약 90%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잡아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당시 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이듬해 11월 거래소 시장에 상장했다.

금감원의 판단이 맞다면 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까지 거론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자칫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도 불똥이 튀어 엘리엇 등 투기자본에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1년 전만 해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반기보고서 감사나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국제회계기준으로 봐도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 때 취득가가 아닌 시장가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돌연 분식회계로 입장을 바꾼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상장은 정부 권유에 따른 것이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다가 거래소가 수차례 국내 상장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 주저앉혀 놓고는 정권이 바뀌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딴죽을 걸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오죽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하겠는가.



금융당국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칠 파장과 현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권에 따라 회계기준 잣대가 오락가락한다면 국내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기업은 드물 것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인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서 원점 재검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