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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서 또 승소

만삭 외국인 아내 살해 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씨에게 3400여만 원을, 원고의 자녀에게는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각각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긴 바 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이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당시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씨 측은 '이씨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7년 이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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