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이민사기 '주의보'

美 이민사기 '주의보' 法부활조항 악용 브로커 활개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면서 그 절차를 잘 모르는 한국의 이민 희망자들이 사기를 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이민법 245(i)조항을 부활시켰다. 이 조항은 밀입국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또는 서류미비자)들이 1,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소정의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체류신분의 적법을 따지지 않고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한국 및 LA의 이민 브로커들이 245(i)조항을 악용,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이민 희망자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1만~2만달러의 `급행료'를 내면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연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