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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타적 사용권 제도 개선을"

생보업계 "심사 투명성 높이고 보호기간 늘려야"

보험상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하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심의위원회가 배타적 사용권 심사과정에서 상품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심의회에 참여 중인 업계 대표들이 회사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보업계는 배타적 사용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짧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품의 독창성ㆍ유용성 등을 평가한 결과 평균 90점 이상이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80점 이상이면 3개월간 보호된다. 지난 2002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후 모두 56건의 배타적 사용권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36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6개월 사용권한을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했으며 34건은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해 3개월 간의 보호기간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이 기간 동안 기능이 보완된 상품을 개발해 바로 출시하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업계 출신이기 때문에 회사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상품을 평가할 개연성이 있다”며 “평가점수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도별 배타적 사용권 부여건수는 ▲2002년 2건 ▲2003년 8건 ▲2004년 4건 ▲2005년 6건 ▲2006년 8건 ▲2007년 7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건만 부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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