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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사업' 합법? 불법?

정통부 "동의절차등 법위반" 수사의뢰 요청<br>KT "외국선 이미 활성화…법적하자 없다"


정보통신부가 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KT의 ‘개인정보 마케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검찰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KT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사업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는 7일 정통부의 의뢰를 받아 일반전화 가입자들의 포괄적 동의를 받고 제3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임대해 온 KT의 ‘소디스’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에선 아직 개인정보 임대사업의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리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디스가 무엇이길래= KT는 지난해 12월부터 경품과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내세워 소디스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KT와 계약한 제3의 업체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해 주면 수익금의 15%만큼 전화요금에서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240만여명의 KT 시내전화 이용자가 소디스에 가입했으며, 이들의 정보는 건당 1,000원에 외국계 보험사인 PCA생명으로 넘겨졌다. ◇정통부, “포괄 동의만으론 곤란”= 정통부는 KT가 비록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는 해도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겨졌을 때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리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여러 차례 사업중단을 요청했으나 KT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마침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그러나 수차례 ‘고발’ 방침을 밝혀왔던 정통부가 ‘수사의뢰’라는 조심스런 방법을 택한 것은 소디스의 위법성을 판단할 법적근거가 마땅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나 관리행태 등에 있어 법률 위반이라고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 “240만명 재동의 받겠다”= KT는 일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디스 신규가입자 유치를 중단하고 기존 240만명의 개인정보 활용도 자제해 줄 것을 PCA생명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통부 의도대로 소디스 사업을 쉽게 접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정통부가 문제삼는 것은 사전동의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고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24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실한 ‘재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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