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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방접종 사고 보상체계 미흡

부작용 입증·행정절차 어렵고 보상액 규모도 적어

백신접종 후 부작용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접종 후 사망사고가 났을 때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문제가 있어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신접종 후 부작용은 의약품에 함유된 치메로살 등 방부제, 유통과정에서 변질 등 여러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마찬가지다. WHO는 소아마비 예방백신의 경우 중증 이상의 이상증상 발생률을 300만분의 1로, MMR(홍역 볼거리 풍진)의 경우 100만분의 1, DTP(전세포백신)는 75만분의 1정도로 보고 있다. 1999년 미국에서는 연간 1억 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보건부산하 예방접종부작용보고체계(VARES)에 따라 중증 이상의 보고건수는 1만 건에 달한다. 1만 여건 중 사망자는 160명, 중증장애 200명, 입원치료 880명, 혼수상태 165명이다. 일본 역시 매년 2,500만~3,000만건 이상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 부작용은 1,000여건 정도이다. 미국 정부는 접종 후 사고가 예방접종률을 하락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 사고 발생시 보상금 마련을 위해 의약품마다 도스당(병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백신은 많게, 적게 나는 백신은 적게 책정한다. 사고가 많이 나는 DTaP(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는 4.56달러, MMR(홍역ㆍ볼거리ㆍ풍진)은 4.44 달러로 높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소아마비 등은 0.06~ 0.29달러 수준이다. 우리 나라도 지난 2000년 의원입법을 통해 예방접종 부작용 추정사고의 역학조사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보강하고, 국가보상 종류와 기준을 마련했으나 부작용 입증 및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보상액의 규모도 미미한 실정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아동병원 관계자는 “WHO나 선진국 등에서는 접종 후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질 경우 접종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의약품에 함유된 치메로살 등 방부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백신별로 사망사고의 빈도가 크다는 것 자체가 의약품에 포함된 각종 물질이 부작용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부유액ㆍ항생제ㆍ안정제ㆍ치메로살 등 보존제 등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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