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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TV등 개별소비세 부활하나

재정부 "에너지 다소비 제품 과세 강화"… 소비자 반발 우려 대책 마련 신중


정부가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저효율 제품에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부는 일단 에너지 다소비 제품 중 에어컨이나 TV 등 가전제품의 일부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데다 자칫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소비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대책 마련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사치품이나 도박 행위 등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외부불경제'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30년 넘게 이어온 소비세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크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전자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과세 품목은 물론 에너지 다소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개별소비세가 제정된 뒤 33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세 항목을 늘리는 데 따른 부담에 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제정된 특별소비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도입 당시만 해도 설탕ㆍ커피 등에까지 특소세가 부과됐지만 경제 발전으로 소비 행태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 과세 대상이 꾸준히 줄었다. 마지막 개정안이 만들어진 2004년에는 ▦PDPㆍ프로젝션 TV ▦에어컨 ▦온풍기 ▦영사기ㆍ촬영기 등 가전제품 일부에 매겨졌던 특소세가 폐지됐고 이후 전자제품에는 개소세를 전혀 매기지 않고 있다. 현행 개소세는 200만원 이상의 보석ㆍ시계ㆍ카펫 등과 자동차ㆍ유류 등에 매겨진다. 이른바 사치품과 외부불경제 품목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재정부 검토안대로라면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라 소비자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과거에는 '사치품' 명목으로 부과됐고 지금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매겨지는 점이 다르기는 해도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같은 세부담으로 받아들인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 촉진을 위해 개소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대폭 인하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없던 세금을 부과해 겨우 살아나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떤 제품을 에너지 저효율 제품으로 정할지도 고민이다. 현재는 에너지효율합리화법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시험기관이 에너지효율등급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이 등급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때 참고할 수 있을 뿐 과세를 위한 기준이 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에너지 등급에 따라 세금을 매기려면 등급에 대한 신뢰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정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치성 물품에 부과된다는 성격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비세에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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