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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처방전전송 3대원칙 의무적용

환자비밀 등 처방전전송 3대원칙 마련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 후 부분 허용될 예정인 팩시밀리 등을 통한 처방전 전송시 환자비밀보장 등 3가지 원칙이 의사·약사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전송시스템운용과 관련해 환자의 비밀보장 처방전의 변조·위조 방지 의사·약사의 담합금지 등 3대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처방전 전송은 의약분업 시행 후 환자가 원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간 팩시밀리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처방전을 미리 전송해 약을 조제하도록 한 뒤 환자가 약국에 들러 처방전 원본을 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 제도다. 복지부는 우선 이 제도를 악용한 환자의 투약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환자의 비밀보장을 첫번째 원칙으로 삼았다. 또 의료관계법상 문서 처방전만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전송 처방전의 변조·위조를 금지하고 의사·약사간 담합을 막기 위해 이용전산망도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산망만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사항은 당초부터 금지대상이나 처방전 전송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칙을 명확히 정한 것』이라며 『위반시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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