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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관세율인하' 연말까지 8개월 재연장

정부, 물가안정.경기회복 고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올해말까지 8개월간 다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관세율 환원이 경기회복에 미칠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6개월간 2%포인트 낮춘데 이어 같은해 10월 이같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인하 연장 품목과 적용 관세율은 종전의 조치와 같이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1%, 휘발유(조제품 포함), 등유(조제품 포함), 경유, 중유는 각각 5%다. 인하 조치 이전 이 품목들의 관세율은 원유가 3%였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는 각각 7%였다. 재경부는 이번 재연장 조치로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5∼6원 내려가고 물가(소매물가 기준)도 0.025%포인트 떨어지는 한편 매달 300억원씩, 8개월간 2천400억원의자금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돌리면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가계의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돼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을 초래할 수있다"고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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