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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고급오락장 중과세적용 부당 주장
입력1998-09-16 10:02:00
수정
2002.10.22 10:45:20
09/16(수) 10:02
제주시가 제주칼호텔내 카지노와 나이트클럽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해 지방세법을 적용, 중과세하자 소유자인 ㈜대한항공(대표 趙亮鎬)이
중과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5월 말 이도1동 1691의 6에 있는 제주칼호텔
을 취득한뒤 지난 6월 24일 호텔내 카지노와 나이트클럽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2억3천여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자진납부했으나 최근 중
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16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지
방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
림으로써 중과세율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중과세액과 일반세액의 차액
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
정됐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고급오락장과 별장 등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 일반세율(
취득가액의 2%)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취득가액의 15%)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토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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