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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진입 특례자격은 기술평가 A 등급
입력2005-03-30 12:11:56
수정
2005.03.30 12:11:56
증권선물거래소는 특례적용을 통해 코스닥시장에등록하려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벤처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거래소는 기술력이 있는 초기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중 자기자본이익률(일반 10%, 벤처 5%) 요건과 경상이익 요건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 적용을 마련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특례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개 전문평가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해 기술평가를 받도록 했다.
특례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정부가 지정한 10대 성장동력산업에 해당돼야 한다. 이들 산업은 D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질적심사기준을 단순화해 외형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선 재무상태, 경영성, 매출의 지속 여부 등만을 심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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