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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방채 MMF 편입불가"
입력1999-04-07 00:00:00
수정
1999.04.07 00:00:00
우원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한 지방채의 MMF 편입문제와 관련 「허용 불가」결정을 내렸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투신사들이 판매하는 MMF 상품은 초단기 상품으로서 성격상 요구불 예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채권으로의 자산 운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현재 각 지자체들이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지자체별 신용등급도 없고 지방채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MMF가 지방채를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원하 기자 WHW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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