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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등 소득공제 서류도 인터넷 제공

국세청, 올 연말정산부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과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서류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14일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취학 전 아동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학원 비용 ▦장애인 교육비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송기봉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영수증 발급자가 내년 1월7일까지 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가 근로자에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저축형 주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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