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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 양도세 과세 유예기간 1년
입력2002-09-06 00:00:00
수정
2002.09.06 00:00:00
재경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추진이달말부터 3년이상 보유와 1년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세제가 바뀌는 것과 관련, 보유기간이 이달말을 기준으로 2년을 넘긴 경우에는 3년을 넘긴 시점에서 1년이내에부동산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부동산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조치 가운데 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 요건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과세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는 30일쯤으로 예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공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이미 2년이상 된 주택소유자의 경우 앞으로 3년을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이내에는 부동산을 팔아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또 공표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이미 3년을 넘긴 경우 역시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1년이내 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1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공표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 요건과함께 1년이상 거주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학군이나 해외근무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집을 사두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 실수요자라기 보다는 투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현재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무조건 양도세를 부과하는만큼 주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후 매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을 손질해 이달말부터는 3년이상 보유 및1년이상 거주의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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