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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 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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