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발대상 '부당광고 기준·범위' 확대

앞으로 검찰 고발이 가능한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들이 늘어난다.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 등에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업체에서 조사를 방해할 때에는 기준에 상관없이 검찰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의 범위 및 종류들이 확대되는 것이다. 부당행위로 평가되는 기준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평가항목에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내용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정도를 포함시키고 신체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광고 등에 대해선 최소한 ‘중’ 평가를 받도록 했다.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를 한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평가항목에 피해보상 노력 정도도 반영된다. 또한 기준점수에 상관없이 검찰 고발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도 ▦ 과거 법위반 전력 ▦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 재산상 피해의 정도 ▦ 사회적 파급효과 ▦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으로 늘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고발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