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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물제공 건설업체 입찰제한

금품수수 자진신고 '클린센터' 설치 운영서울시가 「뇌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21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가성에 관계없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본청 및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CLEAN) 신고센터」를 민원조사담당관실에 설치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시 자체규정을 마련, 입찰서류를 위·변조 또는 허위작성한 업체로만 한정했던 감점 규정에 「금품을 제공한 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 건설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대표에게 「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줄 경우 향후 공사참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장명의로 발송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민원인 등이 제3자나 우편을 통해 금품을 보내거나 몰래 서랍속에 놓고가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이 본의아니게 받은 금품을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발견 즉시 「뇌물자신신고센터」에 알리면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문책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금품 제공자를 확인, 부정척결 의지를 밝히는 감사관 명의의 서한문과 함께 해당 금품을 돌려주게 된다. 제공자가 끝내 확인되지 않는 금품은 유실물법이 적용돼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1년간 은행에 예치된 뒤 세입 조치된다. 시는 각 자치구와 산하 지방공사도 자체적으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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