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현금거래 稅공제를"

상의,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 연장도 건의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간 현금이나 환어음 거래에도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1년 연장해줄 것 등 12건의 조세특례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일 재경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10%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기업간 거래에도 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간 현금 또는 환어음 거래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대부분 어음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현금으로 결제하지만 자신들은 어음으로 받아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간 거래어음은 결국 중소기업으로 돌아가 연쇄도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지원제도가 종료될 경우 주식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1년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혜택을 늘리고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도 항구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등을 건의했다. 고광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