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엔젤투자가 소득 공제 확대해야"

벤처캐피탈協,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 지원 촉구

벤처캐피털업계가 초기벤처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세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현재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관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엔젤투자가가 벤처펀드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16조가 올해말이면 일몰법으로 사라짐에 따라 엔젤투자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엔젤투자가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은 지난 1997년 20%에서 출발해 한때 30%까지 상향 조정됐지만 2007년부터 10%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털보다 초기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ㆍ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측은 이에 따라 정부에 관련법의 일몰시한 연장을 건의하는 동시에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손실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손실금액 만큼 소득공제를 해줄 경우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은 훨씬 더 커진다"며 "엔젤투자야말로 사업 초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리스크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엔젤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엔젤포럼을 확대해나가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엔젤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 및 직접투자 규모는 928억원이며 이에 따른 조세지원액은 투자액의 3.5%인 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